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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6. 9. 1.] [내무부령 제695호, 1996. 8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 (차로에 따른 통행구분)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에 2이상의 차로를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<%생략:별표8%> 같다.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차로의 수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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